빅테크 CSAP 하등급 획득에 공공 진입 가시화…트럼프 압박까지 '이중고'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글로벌 빅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들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등급을 취득하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발표까지 덮쳐 토종 클라우드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생산품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IT 시장이 전면 개방 압박에 직면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국 수출에 무게를 둔 국내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기업이 간접적인 무역 제한 영향을 받는 비관세장벽까지 해소한다는 명목을 갖추고 있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그간 국내 공공시장 진입에 있어 미국 CSP들에게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돼 온 CSAP 규제도 더 완화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행정명령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서술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CSAP를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장하는 CSAP는 정부·공공 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공공 대상 서비스인 만큼 당초 엄격한 물리적 망분리 요건이 있었지만, 2023년 정부가 CSAP를 상·중·하 등급제로 개편하면서 하등급에 한해서는 논리적 망분리가 허용됐다.
이를 토대로 최근 AWS·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미국 대표 CSP 모두가 최근 하등급 인증을 획득해 공공시장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하등급 취득에도 불구하고 미국 CSP와 USTR 측은 중등급까지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CSAP 하등급은 개인정보가 없는 공개 데이터를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등급의 경우 민감 데이터와 비공개 업무자료까지 포함하는 시스템을 다룬다. 이 때문에 중등급 개방 시 다수의 공공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한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관세 부과까지 발표되면서 CSAP 제도 개편·완화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선 점진적으로 공공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우려다.
과기정통부에서도 이미 정부의 망분리 완화 기조에 맞춰 CSAP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가정보원에서도 망분리 요건을 완화한 국가망보안체계(N²SF) 올 7월 새롭게 시행함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AWS·MS·구글 등 미국 CSP 3사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한 상황이다. 미국 CSP들의 본격적인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은 그나마 공공부문과 정부 추진 사업을 버팀목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으로 CSAP 중등급 규제도 완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보호할 방파제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의 진입을 무조건적으로 가로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발전도 고려해 균형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정호 (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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