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22분 간의 선고 요지 낭독, 그리고 114쪽의 결정문을 통해서 2025년 대한민국 사회에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먼저 헌재는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부터 볼까요?
[기자]
일단 '국가 긴급권의 남용'으로 결론 냈습니다.
결정문에선 과거 역사도 되짚어 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52년 이승만 정권의 '정치파동'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더불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12·12 군사 반란까지 차례로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5년이 지나 또다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긴급권이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주목한 것이군요?
[기자]
네, 헌재는 결정문 결론 부분을 헌법 제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란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겁니다.
'대한국민'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헌법 전문에 적힌 용어입니다.
헌재는 114쪽의 결정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이란 단어를 163회, 그리고 '민주'란 단어를 '88번' 사용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계엄의 남용으로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불행했던 역사가 결코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한 셈입니다.
[앵커]
앞서 보도해 드리기도 했지만 혼란과 갈등이 심화됐다는 점도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기자]
비상계엄 이후 갈라진 사회를 의식해서 헌재는 선고 결과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며 하나하나 평가했습니다.
보수, 진보,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사회가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앵커]
이런 헌재의 결정은 앞으로 새로 뽑힐 대통령도 참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헌재는 무엇보다 그 누구도 국민과 헌법 위에 있을 순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재확인했습니다.
사회 공동체와 사회 통합이 대통령의 역할이란 것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앞으로 뽑힐 새로운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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