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실패, 무엇을 남겼나]
헌재 “국민 설득할 2년 시간 있었다”… 파국 원인 ‘일방적 국정운영’ 꼽아
尹, 김건희리스크-충암파 견제 외면… 협치 의무 저버려 총체적 정치실패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에 직접적인 이유가 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취임 이후 지난해 총선까지 약 2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할 기회를 받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부족한 책임의식으로 인한 권력 사유화와 일방적 국정 운영, 소통과 협력 대신 진영정치로 극단화의 길을 향했던 윤 전 대통령의 총체적 정치 실패가 그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야 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단 한 차례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취임 2년 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총선 패배 후) 야당과,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었다”고 했다. 임기 중 치러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 패배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설득에 실패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상계엄이 아닌 국회와의 협치 등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 국정 위기를 해결했어야 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당시 여당과도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했다. ‘김건희 리스크’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측근들에 대한 견제 요구를 무력화하고 거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정파 정치가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윤 전 대통령은 공적 책임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리더십, 통합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리스크에 “제 처를 악마화”… 맹목적 ‘충암파’가 계엄 실행
〈상〉 헌재도 지적한 尹의 정치실패
“선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
尹, 공과 사 구분 못한 국정운영 논란
巨野 줄탄핵-金특검법 등 압박에… 결국 헌법 벗어난 ‘국가긴급권’ 행사
“원래 선거라는 건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반려견 사과 사진 논란과 관련해 사진 촬영 장소가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이었냐는 질문에 “집이든 사무실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제가 한 것인데”라며 “가족이 뭐 어떤 분들은 후원회장도 맡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김건희·충암파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사 구분을 못 한 국정 운영과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물론이고 김 여사 문제를 놓고 한동훈 전 대표와 충돌한 윤 전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윤 전 대통령의 고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김건희 라인’이나 충암파 등 소수의 충성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비판 여론에 귀를 닫으면서 결국 총체적 정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 정권 아킬레스건 된 ‘김건희 리스크’
지난해 9월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명 씨가 김 여사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물론이고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직접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 해명 없이 의혹을 부인했다. 그 대신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켰다”라거나 “선거와 국정이 잘되게 원만하게 도운 것일 뿐”이라며 김 여사를 감쌌다.
김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들의 면접을 보는 등 직접 인사에 관여해 왔고 대통령실에 포진한 ‘김건희 라인’들이 김 여사에게 따로 주요 사안을 보고하며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보수 진영 인사들은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도 같은 보고서를 보내주라는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있다” “김 여사가 현안에 대해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대통령이 ‘이 사람이 한 큐가 있다’라며 으쓱해하기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전했다.
2023년 12월 불거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던 한 전 대표와 갈등이 본격화된 것. 여기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과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발언 등은 총선 패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국민의힘은 108석 확보에 그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매서운 총선 민심을 확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극단 대결의 길로 접어들었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면서도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고 밝혔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선택한 여러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선택될 정도로 설득할 수 있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할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배타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맹목적 충성 ‘충암파’가 계엄 실행 옮겨
비상계엄 직전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 등 3대 요구를 제시하는 한 전 대표와의 ‘윤-한 갈등’은 극에 달했고 야당은 거듭 줄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재통과시키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까지 하게 된 건 이재명 대표와 한 전 대표에 대한 분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적 절차 대신 극단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윤 전 대통령의 성향이 비상계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23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만일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조차 모르게 충암고 선후배인 ‘충암파’와 공관, 안가 등에서 만나 비상계엄 선포를 비밀리에 논의했다.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선봉에 서면서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자기가 마음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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