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행정수도법’ 발의 예정
위헌논란에 ‘원포인트’ 개헌 거론
대통령실 이전은 중장기 과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번 조기대선에서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선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전은 21대 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지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조기대선을 통해 집권을 한다면 우선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되, 임기 내에 이전을 추진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준현·복기왕 등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제정안(신행정수도법)’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발의 준비를 지시한 이 법안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말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세종시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고, “의견들을 모아서 민주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안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행정수도 완전 이전 방안’을 제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받고 구체적인 법안 추진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둔 ‘원포인트 개헌안’을 준비해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법은 2003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곧장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뒤에 또다시 위헌 논란에 휘말리게 되면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청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위헌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한다라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띄우면서 대통령실 이전 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숱한 논란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당내에선 일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집권 직후 이전은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충남 지역구 의원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대통령이 6월 4일부터 집무를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임기 후반기에라도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두고,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한 첫번째 대통령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우선은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 세종 직행이든 청와대로 복귀 후 세종행이든 목표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지난 4일 “대통령 집무실은 어쩔 수 없이 누가 되든 용산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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