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어도어 제기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날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 어도어와의 동행 만큼은 받아드릴 수 없다 말하는 뉴진스 측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달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1월 6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
뉴진스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합의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묻자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심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혀 이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아이돌을 하다 정산을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들을 처리했는데 이번건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또 "보통은 정산을 안 해주거나 잘 안 된게 보인다"며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210억 원 투자 등 자신들의 전폭적 지지를 토대로 다섯 멤버가 글로벌 스타로 성장했다며 "인당 50억씩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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