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위한 국회포럼
참석자들, 사업자 업무 구분·규율체계 마련 강조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현 구조는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한정돼 있어서 신규 시장 진입을 막고, 투자자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법적 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 입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는 1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채 교수를 포함한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업종 분류부터 사업화 체계 등을 재정비해 연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가상) 자산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포럼이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문가들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가상자산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산업이 정체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에서도 미카 법안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분류체계가 명확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분류체계가 미흡해 신규 진입자를 가로막고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채 교수는 “유럽에서는 자문, 일임, 공시업 등의 유형을 분류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9개사가 VASP로 등록돼 있지만 탈중앙화금융(DeFi), 대체할수없는토큰(NFT) 등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 4개 실명계좌 운영거래소 분류에 그쳐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규제 공백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이에 공감하며 미국과 일본의 법률 체계를 비교해 우리나라도 산업 진흥 관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고 산업활성화 관점에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업자, 일임업자, 투자자문사 등이 생태계에 필요한 상황이며, 업자 규제를 세분화하고 사업자 특성을 반영해 요건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인과 변호사들도 규제 체계를 정비해 기본법에 반영해야 시장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한국에서는 대형회사를 통해 투자를 받아도 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웠다”며 “한국 시장에 대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다루는 업종들을 가상자산 분야로도 확대해 전통금융과 디지털 산업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등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한 업라이즈 변호사도 “이용자보호법으로 기존에 존재했고, 가능했던 운용업이 중단돼 사업자에게는 무기한의 공백이 발생했다”며 “금융사고 등과는 별개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용업이 다시 재개되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결합한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입법체계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주요국들은 사업자 유형 명확히 구분하고, 기능중심 규율체계를 마련했다”며 “우리나라도 서비스 유형과 유형 따른 규율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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