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유튜버’ 쯔양(박정원·28)이 고소인 조사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수사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쯔양은 16일 오전 8시 53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으로 입은 피해를 진술하기 위한 것. 그러나 실질적인 조사는 불발됐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부당하게 느끼는 부분이 쌓였다"며 "조사에 앞서 이런 점을 항의했지만,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겠다 판단했다"고 전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다시 쟁점을 다툴 계획이다. "담당 수사관이 저희보다 피의자 쪽에 기울어진 것으로 느껴졌다"며 "쯔양과 이미 상의를 마쳤다"고 알렸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4일 김세의가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쯔양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김 변호사는 ”처음 수원지검에 접수한 사건이 부천 오정경찰서에 배당됐다“면서 ”관할지 조정이 필요해 오정서와 소통 끝에 고소장을 취하하고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다시 접수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관할지 조정을 위해선 사건 이첩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당시 가세연이 지속적으로 쯔양 비방 방송을 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정서에 사정을 설명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서 "사건 재고소를 위함이라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하됐다"며 경찰의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경찰은 김세의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리했다. 쯔양이 공인 내지 유명인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 해명 촉구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로 봤다.
김 변호사는 이 부분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김세의는 지난해 7~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김세의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잠정 조치 결정을 2차례 받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쯔양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14일, 김세의의 5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쯔양 측은 보완수사 결정 이후, 강남서에 정보공개 청구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 비공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통상적인 요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등은 지난해 8월 쯔양에 대한 공갈과 공갈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지난 2월 20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원, 최우석 변호사는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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