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창정
가수 임창정이 공연 개런티 미지급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공연기획사 측이 이를 반박하며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공연기획사 제이지스타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20년 임창정과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왔으나, 계약 불이행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러한 사실은 임창정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사는 개런티 관련 분쟁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20년 3월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이지스타는 임창정에게 2021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억 8000만 원의 개런티를 선지급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연기됐으나 2022년 ‘멀티버스’라는 타이틀로 계약된 총 28회 중 16회 공연을 마쳤다. 제이지스타는 "남은 12회차 공연을 2023년 진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으나, 임창정은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공연을 진행하고 싶다며 구두합의를 파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창정은 2023년 4월 25일 불거진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졌다. 양측이 2023년 5월 13일 공연과 리메이크 앨범 관련 손해액에 대한 합의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제이지스타의 입장이다.
제이지스타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임창정은 진행되지 않은 공연 개런티 7억2000만 원, 대관료 7780만 원, 지방 공연 취소 손실금 8000만 원 등 총 금액 1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1억 원이 넘는다.
제이지스타는 "실제로 임창정은 지난 23년 11월 16일 손해 관련 합의금 중 일부인 약 2억 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창정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이지스타 측은 "임창정의 변제 약속 후 당사가 파악한 그간 (임창정의) 수익은 저작 소유권 약 21억 원, 콘서트 개런티 약 14억 원, 총 약 35억 원"이라며 "그동안 임창정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당사는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정당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창정 측은 공연 개런티 미지급 의혹에 대해 지난 14일 "제이지스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이지스타에게 가등기 이전 및 모든 법적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진용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