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연 언제 나오는 걸까요. 이제 4월로 넘어가는데 4월엔 선고가 나오는 건지, 선한빛 법조팀장에게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선고가 계속 미뤄지다보니 이러다가 두 명 재판관 퇴임날인 4월 18일까지도 결론이 안나오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죠?
【 기자 】 법조계에선 4월 18일은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변론 기일을 빠르게 진행했던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강했었고, 이미 변론 종결 후 한달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두 명 재판관이 퇴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확실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질문2 】 그렇게되면 헌재가 선고를 내리는 건 더 어려워지지 않나요?
【 기자 】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두 명 재판관 퇴임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엔 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윤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를 짧게 설명드려보자면요,
헌재 재판관 9명은 지명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 몫 3명, 국회 몫 3명, 대법원장 몫 3명으로 나뉩니다.
4월 18일에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었죠.
따라서 두 재판관 퇴임 이후 들어올 새로운 재판관 두 명은 대통령이 지명해야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 질문3 】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건가요?
【 기자 】 그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대행은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권한을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을 취재해보면 대부분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 두 명을 지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판관 지명은 매우 적극적인 권한 행사다, 그러니깐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질문4 】 그럼 한 대행이 재판관 2명 지명을 못하는 거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한 대행이 2명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게 되면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거죠.
다만 6명으로 심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냈던, 7인 이상 출석일때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 법적인 논란이 불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재판관 6명인 상태에서 선고를 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선고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질문5 】 그럼 반대로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 2명 재판관도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선고는 가능할까요?
【 기자 】 모든 게 지금 가정을 전제로한 질문과 대답을 드리는 건데요.
앵커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상황이 흘러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9인 체제가 완성되기때문에 선고는 당연히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 구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일텐데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자리에 대통령 지명 몫으로 2명이 들어오면 진보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보수 성향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니 최종적으로 진보는 3명이 되겠죠.
그럼 새로운 9인 체제는 진보 셋, 중도보수 둘, 보수 넷, 이렇게 재편됩니다.
보수 성향 우위의 헌법재판소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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