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면 '이유'의 요지 먼저
반대 의견 있다면 '주문' 먼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이목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 전날 늦은 오후 혹은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에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한다.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이후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선고 직전 재판관들은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한다. 심판정 직원이 선고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재판장석 중앙에는 문 대행이 앉게 된다. 재판관들은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선고는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는다. 이후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선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소요됐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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