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입증 못하고 절차적 하자도 강해"
"헌재, 민주당 행태 보며 기일 정했을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당연히 기각·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냐'는 취지의 물음에 "일단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 법률상 파면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번 탄핵심판의 절차적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탄핵심판은) 절차적 하자가 강하다"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에 80%를 차지했던 내란죄 부분을 뺐는데 당연히 헌재에서 국회로 각하시켜서 재의결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경우 내란죄가 빠졌으면 당연히 반대했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다"며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불공정과 위법이 너무 자행된 탄핵심판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예상과 달리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그럴 경우는 없다"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것에 동의하지 않고 인용될 것이라고 전혀 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윤 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에 몰아넣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죄를 자체적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인 측이 입증하지 못했고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헌재가 오는 4일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한 배경으로는 민주당의 행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사실 신속 선고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공통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요구하는 사안"이라면서도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해서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헌법재판관들도 민주당의 전날 모습을 보며 '도저히 안되겠다', '금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방청할 계획도 확인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당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겠다고 공지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지 111일,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지 38일 만이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