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선고일 지정까지 35일,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거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들여다보는 쟁점은 5가지입니다. 지난 평의 과정에서 이 쟁점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한 다음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국무위원 이름 부서가 누락된 점 등 절차적으로도 흠결 투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연쇄 탄핵과 안보 위기로 계엄 요건이 충족됐단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는지입니다.
군·경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 인터뷰 : 곽종근 / 당시 육군특전사령관 (지난해 12월) -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말한 걸 잘못 들은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입니다.
정치 활동 금지 등이 명시된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23일) - "포고령 이거는 추상적이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네 번째 쟁점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월 20일)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의 위헌성입니다.
국회 측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해야 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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