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건 주로 마지막주 목요일…탄핵도 67% 목요일
대통령 탄핵만 모두 금요일 선고…"보안 고려했을 것"
극심한 대립 속 사회적 혼란 최소화도 고민했을 수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4.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금요일인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은 금요일에 나오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세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모두 금요일 오전에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에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기일을 열고 파면 결정을 했으며 윤 대통령도 금요일인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
헌재는 통상 매달 한 차례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 헌법소원·권한쟁의 등 평시 사건의 선고를 진행하는데, 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다.
꼭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라는 법은 없다. 헌재 심판규칙에는 선고일을 재판장이 재판부와 협의를 거쳐 정하라고만 돼 있다. 그럼에도 헌재는 목요일을 선호하는 듯하다. 탄핵심판 사건은 마지막 주를 택하지 않고 기일을 따로 잡는 일이 잦지만 과반수는 목요일에 선고됐다.
현재까지 헌재가 선고한 탄핵심판은 총 12건인데, 그 중 8건(66.7%)이 목요일에 결과를 내놨다. 목요일인 지난달 13일 하루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이 함께 선고됐다.
목·금이 아닌 예외는 월요일인 지난달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화요일인 지난 2023년 7월 25일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2건이다. 남은 2건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통제되며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04.02. 20hwan@newsis.com
오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만 금요일에 선고한 셈이다.
이처럼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금요일을 주로 택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추측이지만 보안이 이유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이틀 전 기일을 통지하고 결론을 내는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에 진행했다. 당시 내부에서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둘로 나눠 한 팀은 '파면', 다른 팀은 '기각' 결정문의 초안을 써 두고 선고 당일 평결을 한 뒤 결정문에 사인을 했다고 한다.
사정을 잘 아는 전직 헌법연구관은 "박 전 대통령 때는 보안이 너무나 중요해서 사전에 결론을 내는 평의를 하지 않았다"며 "연구관 간에 의견 교환을 하지 말도록 했다. 결정문 초고는 하루 이틀 전 올라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결론이 흘러 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금요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시점과 선고 당일 사이에 주말이 끼어 있으면 보안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5.04.01. jhop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후 본관에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하고 집무실 등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했다. 본관 지하 구내식당에도 장비를 뒀다고 한다.
다만 보안만 생각하면 선고기일을 전날 통지한 점은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통상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고지하는 관례에 비춰 보면 빠르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헌재는 평의와 평결 진행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판관들은 전날 평의를 열어 큰 틀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선고일을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로 정한 배경으로는 ▲사회적 혼란 최소화 ▲결론을 정한 만큼 더 통지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 등이 고려 요소로 꼽힌다.
최근 매주 주말마다 헌재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금요일을 택했다는 해석이다. 선고기일 통지가 늦어지는 데 대해 각계에서 피로감이 큰 만큼 선고 시점은 빨리 알리자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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