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공문 통해 밝혔지만... 전교조 경남지부 "학교 현장 혼란 줄 수 있다" 비판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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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이 언론에 짧은 시간 공개됐다. |
ⓒ 사진공동취재단 |
경상남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과 관련해 '학교장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일 낸 자료를 통해 "탄핵 심판 방송 시청을 위한 학교장 사전 승인 요구한 교육청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하루 전날(2일) 일선 학교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텔레비전 시청 문의 관련 안내' 공문을 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문의가 있어 안내를 드린다"라며 "텔레비전 시청 여부는 교육 공동체의 협의 과정을 통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청 가능"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시청 관련 유의 사항으로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활용",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청하며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시청 가능",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청",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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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보낸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텔레비전 시청 문의 관련 안내’ 공문 |
ⓒ 윤성효 |
"결정을 환영한다... 동시에 유감"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청의 공문 발송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헌법 기관의 기능과 민주적 절차를 학생들과 함께 학습할 기회를 마련한 조치다.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반겼다.
그러면서도 전교조는 "공문은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하면서도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청'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최종 결정은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라며 "이는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형식화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 공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자료다. 사전 승인과 같은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인 훼손할 수 있다"라고 봤다.
이어 "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수업을 기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며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통제보다는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공문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교육 현장에서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육청이 교사와 교육공동체의 자율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기교육 관련 지침 전반을 재정비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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