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판가름 나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윤상문, 유서영 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날을 맞은 이곳 헌재 안은 아직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경찰의 철통같은 경비 속에 직원들과 취재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출입이 통제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안국역 일대와 대비되는 분위기입니다.
유서영 기자, 이제 선고까지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재판관들 출근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 기자 ▶
네, 재판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들 출근 모습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정형식 재판관이 오전 6시 55분 가장 먼저 헌재에 도착했고요.
7시 반 정도부터 김복형, 정계선,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 등이 8시 전까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 기자 ▶
오늘 선고를 앞두고는 재판관 8명이 마지막으로 평의도 진행되는 걸로 전해졌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할 선고문과 심판 결정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었습니다.
선고 효력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하는데요.
헌재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반면 탄핵안에 찬성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곧바로 복귀하게 됩니다.
◀ 기자 ▶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일에 나올지도 관심이 쏠렸는데, 윤 대통령이 안 나오기로 했죠?
◀ 기자 ▶
네, 어제 대리인단을 통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 기자 ▶
일반 방청 신청 열기도 매우 뜨거웠다고요.
◀ 기자 ▶
오늘 선고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는 122일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오는 결과인 만큼 일반인 방청 신청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스무 명을 모집하는 데 10만 명 가까운, 모두 9만 6천370명이 신청했는데요.
최종 4,800대 1이 넘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 기자 ▶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과는 잠시 뒤 생중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297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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