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관 8명 체제로 변론기일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도 8명 체제에서 내려집니다.
앞선 탄핵 사건들에서 재판관들은 4대 4로 의견이 갈리기도, 전원일치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각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 조윤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체제로 가장 먼저 선고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은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고,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의견을 내면서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8명 재판관이 전원일치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정의견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도 위헌, 위법"이라는 별개의견을 보탰습니다.
가장 최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사이에서도 법리해석이 갈리면서 의견이 네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소추사유 5가지 중 1가지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4명, 5가지 사유 모두 위헌위법 아니다 1명, 5가지 사유 중 2가지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다 1명, 절차상 하자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2명이었습니다.
앞선 사건들에 비춰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과 중도 성향인 정정미 재판관은 대체로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명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완전히 다른 앞선 사건 결과들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재판관들은 전원일치가 나오든 의견이 갈리든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법리해석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별개의견으로라도 결정문에 담아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방민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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