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재희 기자] 뉴진스의 일부 부모가 전속계약 해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조선비즈는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인 혜인과 해린 두명 가운데 일부 부모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 관련 반대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뉴진스 측에 대해 "피고 4에 관한 사항"이라며,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 지금까지 소송 행위를 다 추인했다는 진술이냐"라고 확인했다.
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뉴진스 측에 대해 "피고 4에 관한 사항"이라며,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 지금까지 소송 행위를 다 추인했다는 진술이냐"라고 확인했다.
이를 두고, 혜인과 해린 중 한 사람의 부모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을 보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재판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신청에서도 드러났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진행된 소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질의에서도 재판부는 심문에 앞서 "대리인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일단 현재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라고 했다.
이에 뉴진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이미 심문이 있었고, 다음 주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결론이 나면 특이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소법(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흠결 보정이 되지 않았다"라며 미성년자의 부모들이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재희 기자 yjh@tvreport.co.kr / 사진=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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