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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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연결해서 오늘(4일) 결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헌재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탄핵 절차가 시작됐고 그로부터 111일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 나오면서 탄핵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정청래/법사위원장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헌법의 권위 그리고 헌법정신이 지켜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격스러웠고요. 그리고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지켜준 것도 국민이었고 또 광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밤잠을 설쳤을 국민들에게 이런 위안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져서 소추위원으로서 기뻤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냈더군요. 윤갑근 변호사죠. 준비 기일부터 지금까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헌재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신다면요?
[정청래/법사위원장 :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정확하게 물리쳐주셨습니다. 판결문 한 자, 한 자가 전원일치로 결정해서 내린 선고입니다. 또한 피로 써온 헌법을 만든 국민들이 또 민주주의의 적을 또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법률가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인데 그 헌법 규정에 따라 판결한 내용을 부정한다면 과연 헌법을 인정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오늘 헌재는 국회에 이런 지적도 했어요.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했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문형배 대행이 위원장님 쪽을 바라보는 장면도 보여서 두 분이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청래/법사위원장 : 문형배 소장대행께서 국회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계속 제 눈을 쳐다보면서 또 저도 또 눈을 마주치면서 경청했습니다. 그 말씀은 왜 여기까지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됐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군인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국회를 침탈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국회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을 했어야지 이것은 잘못됐다는 예시로 들었고 또한 총선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국회 의사결정 방법이 헌법 49조에 나와 있는 다수결 원칙에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1석이라도 1표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이 있지만 다수결 표결로 가기 전에 여야가 합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으면 아마 식물국회라고 국민들에게 또한 비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헌재에서 부탁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명심하겠지만 그렇다고 병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청하셨다는 설명과 함께 반론도 좀 주셨습니다. 탄핵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내란죄 재판이 이어지고 대선도 치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여쭙겠습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 :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행위가 헌법에 적합했느냐, 적합하지 않았냐 하는 징계 절차이었고 반헌법적인 행위였다고 해서 징계 의미로 대통령직을 파면했습니다. 이제 일반 형사 법정에서 내란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죄로밖에 기소하지 못했는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된 만큼 내란죄 이외에 여타의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추가 기소를 통해서 재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심판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 일반 형사 법정에서의 판결 그리고 국민의 판결 그리고 최종적으로 역사의 판결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게 될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전례를 남겨주신 헌법재판소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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