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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 전체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구조(프레임워크) 정립과 평가·측정장치 마련, 거버넌스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따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관련 시행령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을 통해 실현할 가치에 대해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와 더불어 모든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법률에 정의된 디지털 역량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능력으로 정의된다.
입법조사처는 국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개발 △디지털 역량 세부 정책 및 전략 수립 △디지털 역량 협력 거버넌스 구축·인식 제고를 제안했다.
디지털역량 프레임워크 개발은 그동안 혼재돼온 디지털역량에 대해 일관된 개념을 제시하고, 구조화해 일관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라는 주문이다. 예컨대 기존에 정부는 '디지털 포용',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디지털 교육' 등 개별 개념과 가치에 따라 각각 따로 진흥계획 등을 수립했다. 이같은 가치들을 통합해 '디지털역량'을 상위에 두고, 각 영역별 세부 시행계획, 역량 측정 기준, 항목, 교육 도구·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역량 세부정책·전략과 관련, 측정·평가 장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중인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또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학생 역량 조사 등 기존의 실태조사를 평가해 새로운 실태조사 방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포용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산업계·학계·국민 등 디지털 사회 참여자간 협력·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 전문기관과 디지털 역량 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디지털 역량 센터를 새로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관련 기능을 수행해온 기관을 지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국가의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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