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추상철
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가 뉴진스(NJZ)의 타임지 인터뷰에 우려를 표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뉴진스 1차 기자회견 당시 하이브가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아티스트를 인기상품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던 인물. '뉴진스 찐팬'으로도 불려왔다.
고 변호사는 22일 밤 유튜브 채널 게시글에서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법원 가처분 인용 직후 뉴진스(NJZ)가 타임지와 인터뷰한 것에 대한 작심 비판. 해당 인터뷰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 판결에 실망했지만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과 비교하면 이건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불과하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고 변호사는 "내 경우에도, IT업계나 법조계도 문제가 많고 삼성전자도 김앤장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 불합리함에 대한 저항과 지적은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라야 설득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온 결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누리는 자라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할 도리가 있단 취지다.
또 고 변호사는 "처음에는 민희진과 동조해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되니 국회로 달려가더니 이젠 아예 K팝 아이돌 육성시스템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판해온 팝의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그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뉴진스 5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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