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일제히 긴급 속보로 타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 판단을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윤 대통령은 파면되면 직을 잃게 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며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난해 12·3 내란에서 비롯됐다는 점과 청구인인 국회 소추인단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 주장을 자세히 다뤘다. 신문은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쪽은 헌정 질서를 전복시키는 행위이자,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보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긴급 계엄이) 거대 야당이 국정 마비시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도 현재 헌법재판관이 정원에서 한 명 부족한 8명이라는 점과 재판과 6명 이상이 찬성 때 탄핵이 가결된다는 등 내용을 꼼꼼히 설명했다. 신문은 “국회 쪽은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동을 벌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거대 야당의 악행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국회 기능 무력화를 노린 게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지난 1월 체포돼 불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8일 풀려난 점을 언급하며 “형사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 뒤에도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과 니혼게이자신문 등도 탄핵심판 선고 지정 기일이 확정된 데 대해 “헌법 재판소가 지난 2월 종결 심리를 진행해, 한국에서 선고일이 초점이 되어 왔다”고 짚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지 통지' 공문을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을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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