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적법성·포고령 1호 등 탄핵소추 사유 판단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 시 인용
위헌·위법 인정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으면 기각…절차상 문제 시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8인의 재판관은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한 뒤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론을 낼 수도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5대 3', '4대 4' 등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지 않아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다.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쟁점이다.
국회 측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쟁점 사안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냈다고 주장한다.
군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소추 사유 중 하나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체포조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이같은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일부 바뀐 것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을 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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