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尹 파면 여부 결론
재판관 8인 오전 차례대로 출근 완료
9시30분 마지막 평의서 결정문 최종 수정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8시 23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8인 전원이 출근을 완료했다. 윤 대통령 정치 운명을 가를 8인 재판관은 선고 전 마지막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다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지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55분께 헌법재판소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양복 차림의 정 재판관은 서류가방을 든 채 아무 말 없이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빠르게 들어갔다.
오전 7시33분께 도착한 김복형 재판관은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아무 말 없이 빠르게 들어갔다. 7시 43분께 도착한 정계선 재판관과 7시 56분께 도착한 이미선 재판관은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들어갔다.
이어 7시 59분에 도착한 김형두 재판관은 말 없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들어갔다. 이후 8시 15분에 도착한 정정미 재판관과 8시 18분에 도착한 조한창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역시 말 없이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오전 9시30분에 마지막 평의를 열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일 평의에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통지한 바 있다. 이후에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수정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에 선고 당일까지도 결정문 문구를 세세하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선고 전날인 지난 3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평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에도 재판관들은 당일 아침 9시30분에 평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고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아무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에서 판가름이 났다. 헌재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미선 재판관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최오현 기자)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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