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11시 尹 탄핵심판 생중계
교육청 "자율시청" vs 교육부 "중립지켜라"
공문 내용도 제각각…'권고' 내용 없는 곳도
교사, 학부모 민원·법적 의무 부담돼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이 일선 초·중·고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TV 생중계 시청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교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교육청마다 공문 내용도 다른데다, 교육부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교사의 중립성 등을 강조하고 있어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가 보호받을 안전장치는 없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10개 시도교육청의 공문을 보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민주시민 교육의 과정으로 활용하라고 적극 안내한 곳은 경남, 광주, 세종, 인천, 전남, 충남, 부산 등 7곳이다.
이들 교육청은 녹화방송을 보거나 생중계를 시청하라는 등의 방법도 명시했다.
다만 세부 내용을 보면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세종, 충남, 부산, 전남도교육청이 보낸 공문 제목은 '탄핵 심판 생중계 TV 시청'이다. 이들은 각 학교에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민주시민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보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공문에 '권고'라는 단어도 적시했다.
경남, 광주, 인천시교육청은 민주시민 교육의 방법으로 이날 탄핵심판 생방송 시청을 언급하긴 했지만, 앞선 교육청처럼 "활용하기 바란다"는 표현 대신 "자율적 실시"라고 적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보다 더 완화된 표현을 썼다. '계기교육 실시 지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최근 학교 현장의 계기교육에 관한 문의가 많다"면서 "학교는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지침만 공유했다. 탄핵심판 생중계를 보라는 등의 방법은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명이 '헌법교육 및 학생 생활 안전교육 안내'이고, 울산시교육청은 '생중계 시청 시 유의사항'이다.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하라고 '권고'하기보다는 자율로 실시하되 활용 시 유의하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재의 기능과 역할 등은 학습 자료가 된다"면서도 "방송 시청 자체보다 팩트를 통한 계기교육이 더 중요해 공문에 '권고한다'는 내용은 넣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헌재 및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가 문을 닫았고 집회 시위 양상에 따라 7일에도 휴업 또는 단축 수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탄핵 심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2025. 04. 03 윤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이 학교 재량이라지만, 교육부와 학부모단체 등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강조하고 있어 일부 교사들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3일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이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면서 "생중계 시청을 위해 수업 변경 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부가 되레 교육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생중계 시청 유의 사항은 안내가 아닌 협박"이라며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단체도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수업 시간에 시청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맞서, 탄핵 심판이 열리기 전부터 방송 여부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이렇다 보니 교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이해도가 다르고 학부모 민원에 더 취약해 부담이 더 크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권고 공문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은 교실에서 방송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번 탄핵 심판은 팬과 안티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 아무리 교육적 취지에서 시청한다고 해도 막무가내식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민원,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의 법적 책임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근무하는 또다른 교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오락가락한다"며 "정권에 따라 바뀔 정책이라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없애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일 오전 헌법재판소 부근 서울 안국동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과 단체 회원들이 찬성 촉구 집회를 하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용준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교육은 정치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정작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을 정치적 해석의 대상으로 삼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며 "교사는 그 사이에서 행정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했고, 교육적 판단의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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