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1시간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헌재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백운 기자, 이제 정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마지막으로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 경호와 보안이 강화되면서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헌재는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일인 만큼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제한적으로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선고 1시간 반 전인 조금 전 오전 9시 반쯤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평의의 종료 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평의에선 심판정에서 결정문 요지를 낭독하기 전에 마지막 검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기일을 통지한 사흘 전 평결이 이뤄진 만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선고 직전, 심판정 뒤편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재판관 8명이 기다리다가,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심판정으로 들어와 결정문 요지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시작한다"고 발언하면 선고가 시작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재판부는 소송 절차상 흠결이 있는지, 즉 '각하'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탄핵심판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위헌·위법 여부를 하나하나 따지게 됩니다. 만약 위법 사항이 있다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거나, 국민 신임을 저버린 정도가 아니라면 파면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 후반부가 되어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선고는 파면, 기각, 각하 여부가 담긴 주문을 읽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장진행: 박영일, 영상취재: 최준식, 영상편집: 최진화)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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