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지만 일부 재판관들이 파면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법정의견(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반대의견',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보충의견', 결론에 동의하나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별개의견' 등을 말한다. 이번에 나온 소수의견은 모두 보충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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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전문법칙…이미선·김형두 "완화 적용" vs 김복형·조한창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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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이기범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즉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을 두고 4명의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다. 전문법칙은 서면이나 제3자의 진술 등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헌재 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소송절차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여기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며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특히 대통령인 경우 그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이 매우 커 신속한 심리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재가 다수 증인을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9명의 단일재판부로 구성되는 헌재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 변론갱신, 심리정족수 부족 등으로 탄핵심판절차의 장기화가 탄핵심판절차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복형 재판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이기범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소추사유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라며 "전문법칙을 탄핵심판에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공정성의 요청이 신속성의 요청에 의해 다소 후퇴돼 왔다"며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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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같은 인물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횟수 제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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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이기범
정형식 재판관은 동일한 인물에 대해선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했고,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자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시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결된 소추안을 또 제출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회기가 바뀐다는 것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을 전제하므로 그동안 안건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안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임시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1 이상만 요구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등 자유로운 소집 가능성으로 인해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은 필요에 따라 특정안건을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반복해 발의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반복 발의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둬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지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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