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2번째 파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헌법재판관이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탄핵소추안 가결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에서는 여러 의미 있는 숫자 기록들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탄핵소추됐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출석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자, 역대 최초로 출석한 피청구인 당사자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을 상실한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국회에 군인과 경찰 투입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 주요 쟁점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 왔다.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모든 쟁점에 관해 국회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고,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며 1명이 없는 상태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침표를 찍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는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 의견, 김복형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 의견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지만 재판관 8명 모두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보충 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되 그 이유를 부연하는 것이고, 별개 의견은 결론에 동의하지만 그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제시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내 대선일을 발표할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늦어도 선거일이 되기 50일 전에는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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