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현아 앵커
헌법재판소의 22분 선고는 줄곧 단호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초월할 수 없고 아무리 복잡한 갈등이라도 민주주의의 원칙 안에서 풀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결정문에 담긴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송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크게 5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근거가 뭐였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그 탄핵 사유로 5 가지가 쟁점이었죠.
사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인용이 되어도, 인정이 되어도 탄핵 사유가 있는 것이 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전부를 탄핵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 여당의 횡포로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국가 비상 상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기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고 또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그런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이런 것은 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경고도 아니었다 실제로 병력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인지 인원을 빼내려고 한 것인지 이런 주장에 또 대립되기도 하였는데 인원들을 끄집어내려고 하였다 이렇게 사실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결정문에 이례적으로 적시까지 다 하였고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서 국회 운영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또 국회의원들의 표결권 그리고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군인들이 원치 않게 시민들과 대립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인 국군 통수 의무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치활동 금지 등등이 담긴 포고령의 선포, 포고령의 발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이런 등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았고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과 같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과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라고 판단했고요.
마지막으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을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것 역시 제도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 결정문에서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부당한 상황 혹은 다수의 횡포라고 인식했을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존중을 하더라도 그래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였죠?
박은선 변호사
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이번 결정의 핵심 문장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또 표현을 하시는데 대한 국민의 신임을 위배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대한 국민이라는 것은 현재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역사상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그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대한국민은 헌법 전문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탄핵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례에 따르면 그 탄핵 사유가 있는 것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굉장히 중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는 인정을 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 제한 행위를 한다든지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탄핵 사유는 맞다, 그러나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법학에서는 법익형량, 이익형량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법을 다소 위배했더라도 그 위법성이 미약해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된다면 파면하지 않아야 한다 탄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성 위법성 정도는 법익 형량을 해 봐도 헌법 질서에 너무나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이렇게 상당히 파격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파면의 법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5가지 탄핵 사유 행위들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국민 대한국민의 신임을 위반한 배신한 행위이니 탄핵돼야 마땅하다 이런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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