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해린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멤버들의 부모들이 실명을 거론한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입장을 밝혔다.
4일, 뉴진스 부모 일동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일부 매체 보도에 언급된 ‘멤버 간 부모의 분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 내린 공동의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 역시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기로 했던 만큼, 멤버 간 신뢰와 단결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멤버 해린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멤버들의 부모들이 실명을 거론한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입장문은, 최근 법원 변론 과정에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 언급으로 인해 멤버 간 이견 또는 가족 간 분열설이 제기된 데 대해, 공동 대응과 내부 단결을 재차 강조하며 특정 멤버에 대한 실명 보도에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사진=천정환 기자
특히 ‘해린이 왜 나와’라는 듯, 특정 멤버의 실명이 기사에 언급된 부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부모 측은 “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린과 부모 모두 뜻이 일치하며, 가정사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해린이 아닌 다른 멤버의 일”이라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 모든 가족은 자녀의 뜻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 측은 “친권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사다. 이를 법적 분쟁과 연관지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회사가 멤버의 가정사를 언론플레이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부모로서 다시 그곳(어도어·하이브)에 자녀를 보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입장문은, 최근 법원 변론 과정에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 언급으로 인해 멤버 간 이견 또는 가족 간 분열설이 제기된 데 대해, 공동 대응과 내부 단결을 재차 강조하며 특정 멤버에 대한 실명 보도에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하 뉴진스 부모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멤버들의 부모 일동입니다.
일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입장을 밝힙니다.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 가족과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애초에 다섯 명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시작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멤버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단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멤버들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섯 명이 자주 만나 며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저희 부모들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더욱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가족 간 분열, 멤버 이탈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기사화 되는 것을 보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마치 분열을 조장하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느껴졌기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멤버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 입장을 밝힙니다.
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 추측으로 인해 해당 멤버와 가족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며, 이 가정 역시 자녀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기에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모든 가족은 각자의 자녀를 존중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제72조에서는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과 확산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친권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연관지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없길 바랍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회사가 멤버의 가정사를 악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모로서 다시 그곳에 자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와 하이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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