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가운데 주문을 낭독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첫 일성을 통해 결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일 헌재의 실무 지침서 '헌법재판 실무제요'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통상의 절차를 밝힙니다.
주문은 헌재의 결정 사항을 담은 짧은 문장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한다'로 끝맺습니다.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에서 서술한 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문형배 권한대행이 그간 양측이 다퉜던 쟁점들에 대한 판단부터 읽기 시작하면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먼저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며 선고가 시작됩니다.
이어 탄핵심판의 절차적 쟁점에 대한 이유와 판단을 밝힙니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기각 또는 파면이라면 이어 쟁점마다 재판부의 결정 이유와 판단의 요점을 각각 설명합니다. 그 다음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행위인지를 밝힌 후 주문을 낭독합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까지 21분이 걸렸습니다.
'8대 0'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을 당시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쟁점별로 재판부의 판단을 하나씩 설명했던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일각의 추측처럼 '5대 3' 등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문 권한대행은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합니다.
이어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순으로 이유를 낭독하는데, 이 때는 통상 재판장이 아닌 다른 재판관이 법정의견을 읽고 이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낭독합니다.
가장 최근 사례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이었습니다. 결정문의 선고시각은 시작 1분 뒤인 지난달 24일 오전 10시1분이었습니다.
선고 당일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때문입니다. 헌법재판 실무제요에는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시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시 말해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그 시각에 즉시 윤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거나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오는 4일 오전 11시20분께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주문 낭독까지 28분, 박 전 대통령은 21분이 소요됐습니다. 별도의 모두발언이 추가된다면 더 길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주문 낭독 순서를 비롯한 선고 절차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수의견 내지는 법정의견에 동의하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유를 달리 보는 별개의견이 있더라도 주문을 먼저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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