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궁궐, 박물관·미술관, 4일 관람 제한
창경궁 야간관람도 중단…세종문화회관 전시 휴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 단체들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주요 궁궐과 박물관·미술관이 문을 닫기로 한 데 이어 창경궁도 관람을 제한한다.
2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창경궁 야간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대규모 집회 예상에 따른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다”면서 “당일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관람이 중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궁·능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창경궁은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거리가 있지만, 선고 당일 안국역을 중심으로 시위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과 안국역 일대에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선고일인 4일 주요 궁궐과 문화시설은 문을 닫는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은 관람을 전면 중지한다. 선고 전·후일에 상황을 보고 휴궁을 연장할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궁궐에서 열릴 예정인 문화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국가유산청은 SNS를 통해 “4일 예정인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 창덕궁 희정당 야간 관람, 덕수궁 석조전 관람 등은 취소된다”고 전했다. 4일 오후 경복궁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행사도 일정이 변경된다.
1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양대노총 24시간 철야 집중행동 선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도 쉰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는 모두 휴관한다.
세종문화회관도 미술관과 전시공간 등 일부 시설의 휴관을 결정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세종미술관과 세종이야기, 충무공이야기 등 무료 전시공간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세종이야기와 충무공이야기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지하에 있는 상설 전시공간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