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은 힘의 논리에 의해 깨져버린 시장의 균형을 바로 잡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망 이용대가 관련법이 디지털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를 전면 반박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 했다.
이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본지 기사를 인용해 “美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가 '망이용계약 공정화' 입법에 장벽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전날 발간된 USTR 무역장벽 보고서는 “일부 한국 통신사(ISP)는 콘텐츠제공사(CP)이기도 해서 미국CP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한국3대 ISP의 과점을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망 이용계약법을 지난해 공동 대표발의한 당사자다. 이 의원은 USTR 보고서를 “참 이상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며 “만약 네이버 데이터센터 일부를 임차해 국내에 서비스를 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네이버는 클라우드 경쟁자니까 임차료를 못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무임승차'하도록 놔둬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 논의는 협상력에 우위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ISP 기업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계약 자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짚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0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분쟁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많은 콘텐츠 사업자(CP)들은 다양한 형태로 망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ISP사업자들이 자국(미국) CP로부터 망이용대가를 받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 법의 취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 깨져버린 시장의 균형을 바로 잡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USTR은 마치 국내 논의중인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보복성 관세 조치를 내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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