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틀 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헌재 분위기는 어떤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이틀 뒤인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립니다.
선고를 사흘 앞둔 어제(1일) 재판관들이 사실상 결론을 도출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통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도해서 날짜를 잡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평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면 이를 강행할 수는 없어섭니다.
이때문에 재판관들 사이 결론에 대한 합의가 잠정적으로 이뤄진 직후 선고일을 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의는 계속됩니다.
그간 TF연구관들이 가다듬은 결정문을 토대로 재판관들이 직접 세부적인 논리 보완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정해진 결론이 이례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헌재는 결정문의 큰 틀을 유지하며 일부 표현에 대한 수정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에도 평의를 열어 실체적, 절차적으로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을 다시한번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임을 고려해 일반인 방청과 방송사 생중계도 허용했는데요.
신원확인과 보안검색 등을 위한 청사관리도 준비 중이고, 방송사 장비 설치 등도 오늘 중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여섯시 반 기준으로는 1만 2천여 명이 일반 방청을 신청했으며, 내일 저녁 5시에 마감되면 헌재가 추첨할 예정입니다.
다만 헌재는 지난번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이뤄졌던 재판관들의 출근길 촬영은 재판관들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또 보안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당일 청사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사 역시 각사당 3명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앵커]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오는 겁니까?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선고기일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윤대통령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양측 대리인단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선고 후 대국민담화 등 메세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전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로 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오늘(2일) 오전 11시쯤 경호처에서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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