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심판 핵심쟁점은
내란죄 철회 등 절차문제 놓고
전문가들 사이서 의견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은 그동안 제기된 계엄 선포 요건 등 주요 쟁점들을 판단하고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를 통해 사실상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추가로 평의를 열어 선고절차 등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 역시 최종 결정문에 담길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크게 5가지로 분류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형식이나 절차 측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무회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내용 면에서는 △포고령 내용이 위법했는지 △정치인 체포 등 군·경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려 했는지 등을 따질 전망이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재판관들은 다시 해당 행위가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헌법적으로는 계엄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계엄 선포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헌으로 보게 된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흠결 문제’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측은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도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서와 동일성이 없어지게 돼 국회 재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신문조서 채택에 대해서도 “헌재가 무리하게 증거로 채택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헌재가 변론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일부 맞다”며 “신속 심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를 판단할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몫”이란 견해를 냈다. 정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려 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차적 흠결은 크지 않았다”고 봤다.
정선형·이후민·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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