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는 합의제로 서로 간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합리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 2025.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 법무부 감찰관을 지낸 류혁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류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은 인용을 예상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의 결정이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다. 합리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 경력이 아무리 적어도 25년 이상인 분들만 모여 있다. 법률과 양심을 벗어나 어떤 여론에 휩쓸리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한 헌법 위반 행위를 떠나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선 8대0 만장일치를 예상한다"라며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윤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기각 의견을 낸다면 아마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는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전원일치가 아닐 땐 주문부터 읽는다'는 관례를 언급하며 "만장일치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을 차례로 살펴본 후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류 변호사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절차적 요건을 먼저 살펴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이후 실체적으로 살펴볼 때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박 전 대통령 때 (주문에 이르기까지) 20분 정도 걸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경우에는 좀 더 길어져서 30분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으며,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 대행의 주문 낭독까지 21분이 걸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는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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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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