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시청 시 학내 절차 거쳐야"
교사단체 "중계 반대가 중립성 훼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는 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를 할 경우 교육의 중립성 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3일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학교에 안내하도록 알렸다"고 전했다.
최근 진보교육감이 있는 일부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를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하거나 시청 시 유의 사항을 담은 공문을 초·중·고에 안내했다.
관련 공문을 보낸 기관은 이날 기준으로 광주·경남·부산·서울·세종·전남·전북·울산·인천·충남 등 10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안내와 관련해 "교육부의 탄핵심판 중계 방해가 교육 중립성 훼손"이라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교육기본법 제2조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교육 이념을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학교와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의 윤석열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탄핵 심판은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 모두가 목격해야 할 역사"라며 "헌법에 따른 권력 통제, 국민 주권의 실현, 법치의 원리가 생생히 드러나는 이 순간은 교과서보다 더 깊은 가르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민주주의', '주권재민', '법치주의'라는 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학생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은 없다"며 "민주주의는 가르쳐야 지켜진다. 내일은 교과서가 아닌 현실로부터 역사와 민주주의를 배우는 날"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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