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17년 3월 10일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따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며칠 전에도 (박 전 대통령을) 뵙고 왔는데 걱정이 많으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진영에 따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승복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겠냐. 어떤 경우라도 분열과 대립으로 가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4대 4 각하”를 예상했다.
기각 시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유 의원은 “당연히 바로 복귀를 할 것”이라며 “어쨌든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거기에 대해 국민한테 불편을 준 것도 맞고 계엄 이후 국론 분열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전후 과정을 설명하고 송구하다는 표현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대통령께서 만약 복귀하시면 설사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한 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말씀하신 걸 실천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당적’ 질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홍준표 대표가 있던 자유한국당일 때 1심 판결이 나고 박 전 대통령께 출당 권고를 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시일쯤엔 자동 탈당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니고 쫓겨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을 저지른 당에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출당시켜야만 이길 수 있다는 논리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그때 쫄딱 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가볍게 눈에 보이는 짓 하면 국민이 안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에 부쳐진 윤 대통령의 운명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이같이 밝히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004년 5월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들과 오찬을 가졌고, 이튿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뒤 이사 준비에 들어갔고 이틀 뒤 오후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당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화합 메시지는 없었으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