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역사의 오점' 12·3 내란사태 수사 진행 중
경찰, '尹비어천가' 김성훈 차장 집중수사…구속영장 기각으로 빨간불
검찰, 잔여 수사 마무리하면서 '공소유지' 만전…진검승부는 재판에서
공수처, 10명 안팎 군·경 관계자 수사 계속…수사권 논란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다시금 관심이 쏠린다.
수사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갈래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수사기관들은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현재 수사의 칼끝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맞추고 있다.
현재 공석인 경호처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며 사실상 경호처 내 1인자인 김 차장은 2023년 12월 당시 윤 대통령의 생일에 직원들을 동원해 축하 파티를 열고 개사한 노래까지 부르게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수단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이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진행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과 군인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사는 순탄치 않다.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두 차례나 각각 반려했다.
이후 열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결론이 나오면서 이들은 구속기로에 섰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적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소지도 있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특수단은 고심에 빠졌다. 보완수사를 통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김 차장이 경호처를 지키는 한 12·3 비상계엄의 핵심 단서가 될 비화폰에 관한 기록은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 연합뉴스
상대적으로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는 조용히 진행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2월 28일 국회 봉쇄나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9명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주요 피의자 소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은 앞으로 수사보다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포함해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형사재판은 헌재의 심리보다 더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데다, 피고인들의 숫자도 많아 1심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건 검찰 수사 기록은 4만 쪽이 넘어가고, 검찰이 재판에서 부르려는 증인만 5백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나 다른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들을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진술조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재판정에서 다시 한번 피고인이나 증인들의 진술을 받아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남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역시 일부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0명 안팎의 군·경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제기된 상태여서 수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고 국회 군경 투입과 위헌적 포고령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에서 실체적인 위헌·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헌재 판단에 따라 내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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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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