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가 디지털 규제 장벽 우려 중 하나로 언급된 가운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의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가 '망이용계약 공정화' 입법에 장벽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김우영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2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사와 CP 간에 공정한 망 이용계약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일부 한국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이기도 해서 미국CP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한국3대 ISP의 과점을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참 이상한 논리"라며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네이버 데이터센터 일부를 임차해 국내에 서비스를 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네이버는 클라우드 경쟁자니까 임차료를 못내겠다'고 한다면 '무임승차'하도록 나둬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망이용계약 공정화법 논의는 협상력에 우위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ISP 기업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계약 자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됐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불거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분쟁을 꼽았다.
이 의원은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ISP사업자들이 자국(미국) CP로부터 망이용대가를 받고 있다"며 "망이용계약 공정화 법의 취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 깨져버린 시장의 균형을 바로 잡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는 마치 국내 논의중인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보복성 관세 조치를 내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