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중대한 위법 사유 없어"
이건태 "법리상 명백…파면 후 수사 확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관측한 반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리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예상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최고위원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당연히 저는 (4대4 기각을) 예측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태도, 표현으로 추측해보면 탄핵 인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면 이 대표는 최소한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론적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자신이 절대 승복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중대한 위법 사유와 증거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탄핵 기각을 관측했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로 삼는 헌법재판관이 나오면 증거가 별로 없는 상태"라며 "체포 진술이 있다는 게 인정되더라도 실행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하들이 실제 실행할 의사가 없다면 중대한 상황이 아니다"며 "중대성의 문제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선출된 대통령을 우발적인 단어로 파면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의문을 갖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5대3 데드락'(교착 상태)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데드락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고 실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며 "민주당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 정도가 아니라 줄탄핵, 일괄 탄핵, 쌍탄핵 등을 언급했다. 마 후보자를 투입하지 않으면 조기 대선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이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서 "8대0 파면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개의 소추 사유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됐고 온 국민이 (12·3 비상계엄을) 지켜봤다"며 "재판관이 부정할 리 없고 법리상으로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춰진 배경으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가 알려진 게 없지만 합리적 추론을 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를 보고 이후에 탄핵 선고하는 게 좋다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의논을 한 것인지, 일부 헌법재판관이 다른 명분을 대면서 시간을 끈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데드락 상태가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전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났었다면 파면 선고가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에 선고하자고 합의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끌리니까 혹시 내부 충돌 등 데드락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한 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내란죄 이외 혐의로도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통령 신분일 때는 내란죄, 외환죄로만 기소가 가능하다. 다른 것들은 전혀 기소가 안 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 양평고속도로 비리 의혹 등도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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